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1-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61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문화의 실 소요일수 충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제21항)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 허가 근거 마련

 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5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1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