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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6호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해구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이에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안건 검토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