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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5호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폭염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사회·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그 위험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호) -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인용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문구 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가(안 제9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에어컨 보급 및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