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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정정)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13 호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라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사업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정정사유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정정

부칙 제2조 중 제6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정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9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