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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법」,「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사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내용 추가 (안 제17조제1항)
나. 조례 체계 수정(제17조 제1항 1호, 2호를 안 제4조 제6항, 7항으로 변경),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2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