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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02-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 호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회의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5)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조직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8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