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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9호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 개방화장실의 정의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목적) 전라북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정의)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나.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관리·개선비용 지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조금 지원 및 교부 받은 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개방화장실 지원 지도·감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8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