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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가능 인원이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상위법 체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범위 변경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