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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4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근거 법령 조항 변경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따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