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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호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청원처리 주체를 구체화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근거 법령 조항 변경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나.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청원의 주체 정정(안 제11조~제13조)
- 도지사 → 도지사·교육감
다. 불수리사항 수정 및 보완(안 제4조)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