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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69호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음

? 이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에 관한 정의를 셋에서 둘로 정비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조)

?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3조)

? 자구를 수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