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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66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 통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나. 외부 감사인 검증 시 실적보고서 검증을 정산보고서 검증으로 변경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제외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항)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방보조금 삭감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라. 법률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변경(안 제20조, 제23조, 제27조)

 마.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배제 기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부정계약업체 수행배제 대상 추가 등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바. 미공시 및 거짓공시로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명단 공표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