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0호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0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21.11.30.)에 따라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및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각 조문 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를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8조)
라.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마.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을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함(안 제15조)
바. 매년 10월 10일을 전라북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