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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7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0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 조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이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와 연접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타 시ㆍ도 중 전라북도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가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