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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2호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 불편이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공시설물의 인증취득 의무를 규정하고 발주단계에서부터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6조)
다.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인증취득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재인증 알림 및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0일 18시까지(6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