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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4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 5.)이후 변화된 교통약자 정책 및 이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이용대상자를 명확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확대?조정함(안 제14조) - 현행 조례상 ‘장애인 급수 등에 관계없이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현재 휠체어 등록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생장려시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일시 이용 허용 신설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 현행 조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미등록시 이용할 수 없었으나,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 특별교통수단 유휴차량 대여시 이용요금 책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차량도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16조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