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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3호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를 개정(2021.10.19.)하여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 감축 및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전라북도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개정함(별표 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