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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1호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제5조)
○ 도의회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제6조)
○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제8조)
○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 등(제10조)
○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 교육계획 수립(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3월10일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