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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20호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0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 사업 추진(안 제5조)
다.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라.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우수농수산물 등의 재료와 제품사용(안 제7조)
마. 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안 제8조)
바. 국내외 시장·판로개척 지원 사업(안 제9조)
사.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 구매(안 제10조)
아.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치재료 원산지 표시를 지원(안 제11조)
자. 김치산업 관련 전문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