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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8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해당사업의 가로면적 한도를 1만제곱미터에서 1만3천제곱미터로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저층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주거안정 및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창제2호가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기준을 1만3천제곱미터로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함(안 제17조 삭제)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요건 중 기존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 산정에 있어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을 포함하였으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주택과 함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립주택의 수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기타 위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오기를 정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