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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7호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