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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 발생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0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