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06-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50 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 가속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주차단위구획 총 수 5%이상(공공기축시설의 경우 5% 이상, 그 외에 기축시설 2% 이상)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주차단위구획 총 수 5%이상(기축시설 2% 이상)

  - 충전시설 수량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 규정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 충전시설의 20% 이상

   ⋅ 공중이용시설 : 충전시설의 10%이상

   ⋅ 그 외 시설 :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라.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5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