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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41호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 제명을 「전라북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새롭게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6조)
라. 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4월 18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