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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43호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