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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40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주요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2년)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역할을 인권정책팀장과 관련 업무 주무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인권센터장의 응모 자격요건 추가와 자격요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인권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인권센터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을 자치법규(조례, 규칙), 도지사나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으로 구체화(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나. 2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거쳐 인권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제5호)
라. 인권전담부서의 장이 인권위원과 인권위원회 간사를 겸직하게 되어 있어 간사 및 서기 역할을 인권정책팀장과 관련 업무 주무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안 제15조제5항)
마. 인권센터장의 응모 자격요건 확대와 자격요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5조제1호, 제3호)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입법형식 등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4월 18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