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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9호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기관등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전라북도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13조)
라.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4월 18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