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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7호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
나. 상품권 활성화(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재정지원, 상품권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