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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34호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도지사ㆍ공기업등ㆍ사업자ㆍ도민의 책무를 규정함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탄소중립도시 추진,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ㆍ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ㆍ탄소흡수원 확대 및 지역내 탄소배출량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후위기 적응 사업(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대응사업, 물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기후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탄소중립백서 작성,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