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7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 증가하고 있음
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외로움 지표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사. 외로움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