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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7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 증가하고 있음

 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나.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

 라. 외로움 지표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6)

 마.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

 바.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안 제9)

 사. 외로움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3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