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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6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

    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

 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

 라.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안 제7)

 마.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

 바. 농촌 서비스 협약 (안 제9)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10,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3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