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6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조)
라.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바. 농촌 서비스 협약 (안 제9조)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