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4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