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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3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