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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3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

   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라.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안 제6)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10,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3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