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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7호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먹거리 분야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1조∼제9조)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식생활” 용어 정의 및 문구 변경
다. (안 제2조)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라. (안 제6조) 저탄소 식생활 교육·홍보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
마. (안 제9조)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