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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6호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민의 교통편의서비스 확대 및 도내 택시운송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년 단위의 택시발전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5조제3항)
❍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사업의 항목을 확대함(안 제6조)
❍ 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