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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5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시행 ’24.1.19.)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개선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신청 요건 및 서식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용적률 완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