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5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시행 ’24.1.19.)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개선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신청 요건 및 서식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