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4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73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주택사업에 대해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등 특정 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서의 명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ㆍ관리 조례로 변경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항 삭제

- 1조의2(존속기한), 3(세입), 4(세출), 8(예비비), 9(준용)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