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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4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973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주택사업에 대해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등 특정 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서의 명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ㆍ관리 조례」로 변경함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항 삭제
- 제1조의2(존속기한), 제3조(세입), 제4조(세출), 제8조(예비비), 제9조(준용)를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