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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1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정책목표가 되어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함
2.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분산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등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및 기금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