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수막 대량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촉진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안 제2)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안 제4)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6)

친환경 현수막의 지원사업 규정(안 제7)

우수업소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안 제9,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