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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

  다.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

  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

  마.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

  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 9, 10)

  사.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센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아.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10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