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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0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9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6)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 등을 규정함(안 제712)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ㆍ운영, 데이터 개방 및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1315)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1618)

민간 및 국제 협력, 수당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9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