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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9호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ㆍ운영, 데이터 개방 및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 민간 및 국제 협력, 수당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