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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8호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3.11.16)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계도 효과를 통해 도내 운수사업자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지사가 관할관청인 사업자와 화물자동차로 한정함(안 제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위반행위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 제외 경우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