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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5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전 및 권익 보호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여 공무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공무직 채용의 공개경쟁원칙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