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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68 호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