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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67호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명시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원사업 명시(안 제8조)
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명시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