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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66호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연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