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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09-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65호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을 지원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제공 노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