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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09-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64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이 확산되면서 지역 체육진흥의 거점시설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찾는 대중적 저변도 확대되어 가고 있어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체육진흥을 선도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체육진흥을 위한 과제로서, 체육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성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1호)

 

? 전라북도체육회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