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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2-07-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62호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확대된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뿌리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뿌리산업의 범위를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안 제2조제2호)

 다. 뿌리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확대(안 제2조제3호)

 라.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7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