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61 호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체계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이「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에서 「전라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통해 국가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및 환경교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주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7월 18일 09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